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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한 생활팁

2023년 새 학기 학교 방역 운영 조정안

2023년 새 학기 학교 방역 운영방안

 

 

곧 아이들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이들의 경우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교육부가 학교의 방역 부담은 낮추고 온전한 일상회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학교 방역체계를 보완했다고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새로운 방역 운영방안의 추진 배경

 

2023년 새 학기를 앞두고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 상황에 대한 위험도 평가가 3주 연속 '낮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고 유행기간을 지나 이젠 감소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학교도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역체계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 제한적이고 학교나 학부모에게도 방역 부담이 많았던 게 사실이고 이를 최소한으로 줄여보겠다는 것이 이번 조정안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방역 운영 조정안 내용

 

1. 자가진단 앱 대상자만 참여 권고

 

기존에는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권고했다면 이젠 위험대상자에게만 권고하는 것으로 조정됩니다.

위험대상자 (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 검사 후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

 

자가진단 앱에 위험대상자로 등록할 경우 학교에 별도 연락을 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되며 등교 시 관련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서류는 검사결과 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병원진료 결과도 가능합니다.

 

2. 발열 검사, 급식소 칸막이 설치 의무는 폐지

 

등교 시 일괄적으로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발열검사를 의심자나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대상 발열 검사로 바꾸고 학교별로 감염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그리고 급식소 칸막이 설치와 운영에 대한 의무도 폐지됩니다.

 

3.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자율로 변경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에서 자율로 변경되며 단 의무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히 착용을 해야 합니다.

의무대상 ( 통학차량,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시 이용차량 내부 )

그리고 의심 증상이 있거나 접촉한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경우 등은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아이들의 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아무래도 기존의 학교생활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고 교육활동마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조금씩 아이들이 일상적인 교육활동으로 돌아가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이들이다 보니 일반 사회보다는 좀 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고 이를 위해 학교나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아직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