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준비물
해외여행이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하면서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해외여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여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여권의 만료 기간과 상태를 체크해 보시고 만료 기간이 다 되어가거나 훼손되어 있을 경우 미리미리 재발급받아두는 것이 여행 준비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과 관련 정보들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재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우선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다되어가는 경우와 여권의 분실이나 훼손 그리고 수록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 나뉩니다.
먼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다되어가는 경우는 신규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권의 분실이나 훼손 그리고 수록정보의 변경의 경우는 유효기간 만료 이전 신청으로 남아있는 유효기간을 부여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권 재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
1. 유효기간 만료와 다되어가는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여권업무 처리기관에 구비)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그리고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은 필히 지참
2. 여권을 분실한 경우
* 여권분실신고서와 여권발급신청서(여권업무 처리기관에 구비)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해외에서 분실한 경우는 여권사무위임 재외공관에서 여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3. 여권이 훼손된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여권업무 처리기관에 구비)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현 소지여권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4. 사증란 부족의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여권업무 처리기관에 구비)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현 소지여권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5. 수록 정보 변경의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여권업무 처리기관에 구비)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현 소지여권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그리고 이외에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가 필요한데 이 경우 여권업무 처리기관에서 행정망을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대행사를 통해 신청을 할 경우는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장소
여권 재발급은 신규발급과 동일하게 여권업무 처리기관과 여권사무위임 재외공관에서 가능합니다. 보통 시청, 구청, 군청 등의 기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청을 제외한 모든 구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으신 적이 있으시면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서비스 메뉴에서 신청·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가셔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검색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도 여권을 수령하실 때에는 신청 시 선택한 수령기관으로 가시면 됩니다.
해외에서는 영사민원24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여권 재발급 장소 안내 >
* 미리 여권 재발급 장소를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수수료
신규여권 재발급 비용 (10년) : 58면 53,000원, 26면 50,000원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받은 경우 : 25,000원
대행사를 통해 신청하시는 경우는 대행수수료가 더 발생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결제 수단에 따라 1.75% ~ 4% 가 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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