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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한 생활팁

부모급여 어디서 신청하는지 아세요?

부모급여

 

 

올해 1월부터 가정에서 영아를 돌보는 데 있어 정부에서 부모급여를 지원해 주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부모급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기존의 영아수당에서 확대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 0세의 영아의 경우 매월 70만 원 만 1세의 영아의 경우 매월 35만 원을 지급해주며 내년부터는 만 0세의 경우 매월 100만 원 만 1세의 경우 매월 50만 원으로 확대가 되니 말입니다. 부모급여도 신청을 해야 혜택을 우선 받을 수 있으니 해당하는 가정에서는 제때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해주지만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해주니 말입니다.

 

부모급여의 신청은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하며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전국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지로(www.bokjiro.go.kr)과 정부24(www.gov.kr)에서도 아이의 친부모일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니 가구의 소득과 돌봄 이용시간을 따져보고 부모급여를 선택할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선택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지난해 12월에 현금 월 30만 원이나 보육료로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부모급여를 추가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올해 1월 기준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는 은행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만 0세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는데 부모급여 70만 원과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부모급여 지급방법과 시기는?

 

부모급여는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우는 바우처로 받게 되며, 만 0세의 경우 차액이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