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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한 생활팁

불법 주차와 정차 그리고 관련 과태료에 대해 아세요?

불법 주·정차 그리고 관련 과태료

 

픽사베이 이미지

 

시내에 볼일이 있어 상점 앞에 주차를 하려고 보니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있어 돌아서 멀리 주차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잠깐만 볼일을 보면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지나가다 보니 해당 상점 앞에 누군가 정차를 하고 볼일을 보고 가는 것을 보게 되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버젓이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있는데 잠깐 동안은 괜찮은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주정차 금지 지역이라고 잠깐 주·정차가 가능한 곳이 있고 절대 안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럼 각각의 지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으니 꼭 명심하셔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고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이지만 짧은 시간 동안은 주·정차가 가능한 곳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이미지 펌

주·정차 표지판이 있더라도 일반도로의 경우 도로에 그려진 선에 따라 잠깐 동안의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일반도로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일반도로가 보통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일반인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미터 이상의 길을 지칭하는 것이니 대부분의 도로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도로에 황색 실선이 그려져 있는 경우

 

보통 전통시장 주변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요일이나 시간 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한 곳입니다. 무조건적인 가능 지역이 아니니 요일이나 시간 대를 체크하시고 이용하셔야 합니다.

 

일반도로에 황색 점선이 그려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운전자가 언제든지 차량 이동이 가능하게끔 운전석에 승차한 경우에 5분 이내 정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혼자 운전 시 잠깐 볼일을 보기 위해 정차를 한 경우 단속 시 시시비비가 생기기도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반도로에 흰색 실선이 그려져 있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 흰색 실선이 그려져 있는 경우는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역이나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만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이 짧은 시간이라는 게 애매하기는 한데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있는 경우는 흰색 실선이 그려져 있으면 최대한 빨리 볼일을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주·정차를 절대로 하면 안되는 곳

 

대한민구 정책 브리핑 이미지 펌

 

주·정차 금지 표지판에 황색 복선이 그려진 경우에는 허용이 안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좀 헷갈리는 할 텐데 황색 실선이 있으면 우선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주·정차를 하면 안되는 곳이 있는데 과태료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화 시설 5m 이내

 

빨간색 소화전을 가끔 보실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무조건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하시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도로 연석에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거나 도로 위에 적색 복선이 그려져 있는 경우 소화전이 없더라도 소화 시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경우는 절대로 주·정차를 하시면 안됩니다. 과태료는 8~9만 원입니다.

 

버스 정류장 10m 이내

 

버스 정류장 주변으로 편의시설들이 많다 보니 가장 많이 시시비비가 발생하는 경우인데 버스 정류장 10m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4~5만 원입니다.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보통 얌체 차량으로 많이 불리는데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에도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량 흐름에 방해가 많이 되니 말입니다. 과태료는 4~5만 원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어린이 등하교 시에 주의해야 할 부분인데 원칙적으로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도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22년 8월부터 강화되어 집중적인 단속이 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태료는 승용차 12만 원 승합자 13만 원입니다.

 

횡단보도 위

 

이건 말해서 뭐하겠냐 싶겠지만 횡단보도 위에 주·정차를 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제법 있다고 합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피하셔야 할 듯합니다. 과태료는 4~5만 원입니다.

 

 


 

불법 주·정차와 관련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과태료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을 위해서는 꼼꼼하게 살피셔서 불법 주·정차를 하시지 않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